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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인테리어 견적서는 확실해야 추가 비용이 없다.!

by 아따맘마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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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따맘마예요. 이번 글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여러 상황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당하지 않아야 하니 견적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해요. 

 

추가비용 없게 하는 방법.!

우선 추가비용은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업체와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업체는 소비자와 상담을 통해 견적서를 작성했지만,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는 소비자예요. 분명 소비자는 상담할 때 분명 이야기 이야기 하였지만 업체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견적서에 없는 내용은 추가비용이 발생해요. 이런다... 그렇기에 견적서는 지저분하거나 2~3장 되더라도 상세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의사소통_안되는_사진
의사소통이 안되는 사진

 

2. 공사 철거 후 갑작스레 문제가 생기는 경우 

( 예 : 문틀 필름 시공이지만 욕실 문틀 내부 목재가 썩어있는 경우 / 천장 장식장 뜯고 보니 상태가 좋지 않아 보수 공사 필요 )  이런 경우는 솔직하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공간이기에 보수는 해야만 해요.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리니... 비용을 불러도 거부할 수가 없다. 공사진행은 해야 하니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체와 조율하는 게 중요해요.

 

3. 공사 중 설계변경한 경우 

공사 중 소비자가 제품을 변경하거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 / 이 부분의 추가비용은 받아들이셔야 해요... 대신 업체에게 추가비용에 대한 이유를 꼭 들으셔야 해요. "여기에 간접등을 달게 되면 전선을 추가로 빼야 하고 목수가 천장 단을 내려야 하고 그렇기에 인건비가 하루 늘어나고 자재값 비용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 말에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이해되셨다면 진행해야겠죠? 아니다 싶으면 조율을 보시고 대신 업체에게 미움을 사는 행위는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만약 그런다면 오히려 업체는 소비자의 공사를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집니다...

스트레스_받는_사진
스트레스 받는 사진

 

4.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여 재시공을 하는 경우

공사가 끝났는데 재시공을 요청하였지만 업체 측에서는 거부하는데 업체 또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에 정해진게 없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하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요청을 해야죠. 예시로 욕실 바닥 타일 시공을 했는데 구배가 잘못되어 물이 흘러 내려가지 않는다? 그럼 하자로 신청해야 하죠. 하지만 "이 부분 타일 간격이 이상해요." 요청하면 해주는 업체는 성실한 업체이지만 안 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면서 비용 주셔야 재시공 가능하다고...

 

 

5. 설계와 시공을 따로 하는 경우 

설계한 대로 진행하지 않음, 이유는 설계한대로 시공하면 하자 생긴다는 시공팀

이런 경우는 개인업자에게 맡긴다면 생기지 않지만 건축회사나 큰업체의 경우 생길 수 있어요.

 

건물_외부의_크랙_사진
건물 외부의 크랙 사진

 

6. 건물 자체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실제로 구형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하여 들어왔는데 몇달 뒤 새시 위에 베란다 도장 색이 변하고 있었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 공사는 문제없었지만 현재 층과 위층 사이의 외부 벽이 갈라지고 틈이 있더라고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내부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였더라도 외부에서 문제가 생긴 상태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부는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하자가 시공 문제가 아닌 습기나 온도차 등으로 인해 보기 드문 문제들도 있어요. 

 

마무리

만약 이 글을 읽고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은 추가비용이 없게끔 꼼꼼히 업체와 상담을 진행해서 만족하는 공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추가비용이 생기더라도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여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추가비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글쓴이 : 아따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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