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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인테리어 사기 업체 거르는 방법은?

by 아따맘마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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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따맘마예요. 오늘은 인테리어 사기 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려 해요. 인테리어 사기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테리어 사기에 관해서 대처방법은 다른 글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인테리어 사기 업체 거르는 방법

1. 사업자 등록증 

- 대표자 이름과 상담하는 사람과 확인 만약 상담하는 사람이 실장이라면 업체 대표 확인하고 싶다고 하세요. 

- 사업장 주소와 상담하는 사무실 주소가 맞는지 확인

- 업종이 맞는 확인 하세요.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452107, 452106

국세청홈텍스-사업자등록번호-조회-사진
국세청홈텍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진

2. 계약서 

- 사업자와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요청하여서 실제 계약 주체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서 및 견적서에 공사항목이 본인과 상담한 내용이 기입하였는지 / 내용이 많다면 견적서 비고란에 간략하게라도 적어달라고 하세요. 예시 : 견적서 상세 욕실 - 비고란에 젠다이, 욕조, 해바라기수전 / 목공 - 우물천장, 9mm 문선  이런 식으로

- 공사기간을 확인하세요. 착공일(시작)과 준공일(끝)을 기입 / 만약 착공일, 준공일 지키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하세요. 

- 지체 보상금 ( 지연 손해금 ) 확인하세요. 공사가 준공일보다 늦어지게 될 경우, 소비자는 이사날짜나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업체는 소비자가 공사 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 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 완공일까지 기간에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체 보상금( 지연손해금 )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 이율은 1일 기준으로 0.1%~0.3% 정도로 적으시면 됩니다.

- 공사 대금 지급일 및 지급액, 지급 방식 확인하세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는데 계약금은 적을수록 좋고 잔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중도금은 나눠서 진행하고요. 저는 계약금 1 / 중도금 4 / 중도금 3 / 잔금 2  이런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공사가 끝나고 직접 확인하고 주는 걸로 하세요. 솔직히 공사가 끝나고 1주일 뒤에 주면 좋지만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떳떳한 업체고요.

-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철거 후 보이지 않던 문제점들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추가비용의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아요. 반대로 소비자가 내용을 바꾼다면 그만큼 비용을 내야 합니다. 만약 자재 수급이 어려워 다른 자재로 변경해야 한다면 소비자화 협의하에 동질, 동가의 자재로 변경해서 시공

- 하자 보수 기간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사가 끝나고 1달이 지났는데 문제점이 생긴다면 보수를 해주어야 해요. 보통 업체들은 하자보수 기간을 1년 정도 해줘요. 하지만 그 하자 원인이 이사를 하거나,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거라면 유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 계약해제 및 위약금 / 만약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하게 없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계약해제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표준 계약서를 개정한 것이기에 업체가 관련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상대방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 발생하는데, 공사 시작 전이면 총 공사금액의 10% 미만의 위약금 발생하고 만약 공사가 진행 중에 해제되면 실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기입하여야 해요. 

-보험 가입 발행 / 보증기관을 통해서 계약이행보증증권, 하자보수이행증권 등을 발행해 달라고 하세요. 업체가 알겠다고 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는 https://kamco.sgic.co.kr/chp/main.mvc 

-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 /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201&nttId=93744&bbsId=BBSMSTR_000000002320&bbsTyCode=BBST01 

 

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존의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 를 폐지하고, 2018. 3. 21.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를 대체 제정함.  

www.ftc.go.kr

위 링크는 인테리어 표준계약서예요. 업체들은 전부 계약서 양식이 달라요. 미리 계약서 양식을 보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비교하세요. 

 

3. 견적서

- 공사 항목(공정)들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목수-천장우물, 9mm 문선 / 가구 - 인덕션, 붙박이 (화이트 푸시형) 본인과 상담한 내용이 전부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 상세 견적서 / 인건비 및 자재비가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견적서에 / 도배 - 전체 도배 시공 2,000,000 / 이러고 끝이라면 견적서 상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인건비 금액, 자재비 금액, 자재 브랜드 ( 동화마루, KCC) 이런 식으로

- 기업이윤 / 업체가 예상하는 마진이에요. 전체 견적에서 보통 10%~20% 정도로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공사가 끝나면 적은 금액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어요. 기업이윤은 참고만 하는 정도로. 부담되다면 어필하셔요.

- 총 공사 금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VAT)입니다. 공급가액이 3천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0% 3백만 원이겠죠? 업체 견적서에는 소비자가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부가가치세 금액을 빼고, 따로 부가가치세 별도 적혀 있을 거예요. 

유튜브-인테리어-계약서-사기-검색결과-사진
유튜브 인테리어 계약서 사기 검색결과 사진

4. 이외에 부가적인 요소들

-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사무실을 꼼꼼히 둘러보세요. 사무실 상태가 초라하다면 의심해 볼 만하겠죠? 

- 상담할 때 질문 / 여러분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질문하세요. 만약 원하는 디자인이 있다면 질문하고 답변받으세요. 가능하다/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가능하다면 장단점은? 비용차이는?  현관, 베란다, 주방, 아트홀 등 공사 부분 부분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비용은 예민하게 달라져요. 그러니 다 따져야 해요. 

- 상담은 대표랑 공사는 모르는 사람이... / 나랑 상담한 사람이 직접 공사 현장을 컨트롤하는지 물어보세요. 만약 상담은 대표랑 했는데 일은 직원이 하고 있다면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 계약을 했다면 톡 단체방을 만들어 공사 진행 여부와 이외에 각종 실시간으로 상담하자.

- 강요, 무시,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고집, 나만 믿어라 / 이딴 말을 하는 업체는 그냥 거르자.

- 나에게 성의가 없다면 그만큼 공사도 성의 없이 할 거다. 

 

마무리 

- 저는 견적금액이 다른 업체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확신이 가는 업체를 선정했어요. 현장에서 한번, 사무실에서 2번으로 총 3번의 상담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한번 상담하면 2시간이 그냥 흘렀어요. 마음에 드는 업체는 저의 질문에 대해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 질문 중에 "저는 대면형 주방에 냉장고 위치, 싱크대 위치는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후드는 이 위치로 옮기고 싶어요." 답변은 딱 한 업체만 성실했어요. "냉장고 위치는 고객님이 말씀하신 게 좋다. 하지만 후드는 이 위치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유는 ~~~~, 이런 식으로 공사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보편적이지만, 이런 느낌으로 공사하면 깔끔하면서도 이쁘지만 비용이 높다"  이렇게 공사 부분 부분마다 전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노력하니, 계약하기 위해 진자 열정이 느껴져서 이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러니 견적금액도 중요하지만 담당자나 대표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인테리어 사기 업체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서 만족할 수 있는 공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글쓴이 : 아따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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